변론의 제한

2. 변론의 제한

청구의 병합이 있거나 공격방어방법이 복잡하여 심리가 산만해질 우려가 있을 경우에 이를 정리하기

위하여 변론의 대상을 일정 범위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를 변론의 제한이라 한다.

조서 기재례는 다음과 같고, 변론기일 외에서 변론의 제한 결정을 할 경우에는 통상의 양식에

따라 결정서를 작성하여 송달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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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이 사건의 변론을 손해배상책임의 존재 여부로 제한한다는 결정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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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기록은 심리순서에 따라 계속 작성·가철해 나가면 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

제한된 사항의 심리 결과 종국판결을 하기에 성숙하면(예컨대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나머지 사항을 심리할 필요 없이 변론을 종결하고 종국판결을 한다. 그렇지 않은 때에는 그 사항에 대하여 중간판결(민소 201조)을 하고 나머지

사항의 심리로 옮기거나 중간판결을 하지 않은 채 변론제한결정을 취소하고 다른 사항에 대한 변론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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